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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

무알콜맥주 운전 음주단속에 걸릴까요?

2021. 9. 5.

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로 변해가고 있는 요즘, 주류시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. 바로 알코올 함량이 1% 미만인 무알콜 맥주의 판매량 증가입니다. 무알콜 맥주는 일반 맥주보다 칼로리가 낮아 살찔 부담이 없고, 도수가 낮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.

하지만 아무리 무알콜이라해도 술이니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무알콜 맥주를 마신 뒤 운전을 하게 되면 단속에 걸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무알콜맥주란?

우리나라는 법적 상으로 국산과 수입산 맥주 상관 없이 알코올 함유량이 1% 미만이라면 무알콜로 부류 하는데요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알콜 맥주인 클라우드, 화이트제로, 클리어제로는 0.00%입니다. 하지만 그 외의 무알콜 맥주들은 약간에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.

우리나라 음주단속 기준

우리나라의 음주단속은 혈중 알콜 농도가 0.03~0.08% 인 경우 면허 정지가 되고, 0.08% 이상의 경우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. 무알콜 맥주라고 하더라도 0.04% 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다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.

무알콜맥주 음주단속

단, 알코올 함량이 0%인 무알콜 맥주의 경우는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으니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무알콜이라고 상표에 나와있어도 약간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니, 마시기 전에 미리 알코올 함유량을 체크하여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. 또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의 경우 되도록이면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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